공유재산
영조물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영조물 가입내역 다운로드
영조물배상책임 보험처리 흐름도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단계별이해관계자역할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 회계과
- 연락처
- 062-410-6219
최근업데이트
2026/11/05
블로그
카카오톡채널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
유튜브
당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