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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배상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전담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영조물 가입내역 다운로드

영조물배상책임 보험처리 흐름도

피해자 - ①직접청구  / / / /> ②사고접수 -지방자치단체,공제회,보험사로 넘겨지며,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와 ②배상금청구를 주고받으며, 공제회는 ④사고처리 협의를 보험사와 진행하며 , 보험사는 지방자치단체와 피해자에게 ③사고조사 ,⑤배상금 지급 ,⑥보험금 지급 을 진행합니다.

영조물배상책임보험 배상청구 단계별 절차

단계별이해관계자역할

1단계: 최초 사고 통보시 피해자 - 신청방법 : 유선 또는 서면(별도양식)/신청기관 : 피보험자, 공제회, 보험사/제출자료 : 사고입증자료*, 진단서 등** (* 피보험자의 관리 시설에 따른 피해 입증 자료로  미제출하여도 배상청구는 가능(선택) ** 보험사 사고조사시 제출 가능(선택) 피보험자 - 제출자료 : 피해자의 신고내용 등을 기록한 사고접수양식(보험약관 별지2호)/제출기관 : 지역 공제회) 2단계: 보험조사 시 보험사-내용 : 사고조사 및  관련 서류 제출 요청/판단 : 1 지급결정 2 면책결정/제출자료 :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보험약관 제15조]   -(대인)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등/ -(대물) 수리비 영수증 등 피해자, 피보험자 - 보험사의 사고조사 협조3단계: 보험금 지급 시  보험사 - 대상 : 피보험자가 관리하는 영조물에 따른 피해 등 인정과 보험금 지급에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피해자 - 절차 : 신분증,  통장사본,  합의서  등 보험사  제출/ 피보험자 - 절차 : 합의서 날인 및 자기부담금 납부*/*자기부담금은 보험 종류별 유무 상이 사고내용, 피해정도, 보험가입유무 등에 따라 절차(순서변경 포함)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자, 피보험자에게 조사를 위한 보완 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