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
개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처리방법
- 당사자 합의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 허가 검토
- 허가증 교부
- 계약 체결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 소유권 이전
- 사후 이용 실태 조사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처리기한 : 15일 (주말, 공휴일 제외)
구비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토지이용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토지거래계약허가 위임장
- 기타 입증서류 등
허가대상 면적
| 구분 |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 비고 | |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 초과 | |
| 상업지역 | 150㎡ 초과 | ||
| 공업지역 | 150㎡ 초과 | ||
| 녹지지역 | 200㎡ 초과 | ||
| 용도미지정구역 | 60㎡ 초과 | ||
| 도시외의 지역 |
농지 | 500㎡ 초과 | |
| 임야 | 1000㎡ 초과 | ||
|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 250㎡ 초과 | ||
이용의무기간
| 주거용, 주민복지(편익)시설 |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
|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대체토지취득 |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
| 공익 또는 도시계획 적합사업 시행 | 토지취득일로부터 4년 |
| 현상보존 목적 등 |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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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연락처
- 062-410-6255
최근업데이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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