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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

개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처리방법

  • 당사자 합의
  •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 허가 검토
  • 허가증 교부
  • 계약 체결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 소유권 이전
  • 사후 이용 실태 조사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처리기한 : 15일 (주말, 공휴일 제외)

구비서류

  •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토지이용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토지거래계약허가 위임장
  • 기타 입증서류 등

허가대상 면적

허가대상 면적을 구분,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비고의 내용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허가를 받아야하는 면적 비고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미지정구역 60㎡ 초과
도시외의
지역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초과

이용의무기간

용도에 따른 이용의무기간을 안내한 표입니다
주거용, 주민복지(편익)시설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대체토지취득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공익 또는 도시계획 적합사업 시행 토지취득일로부터 4년
현상보존 목적 등 토지취득일로부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