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자신고
부정수급자신고
부정수급자신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법 제46조 제2항)
- 신고 대상 : 복지부정수급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거나 또는 상습적인 신고누락 및 지연신고로 부당하게 수급을 받는 경우로 볼 수 있음(협의의 개념)
- 타인으로 하여금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한 자
- 소득 증가나 재산 변동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자
- 신고·접수 : 복지 부정신고센터
- 우편·방문 : (61187)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북구청 복지관리과
- 신고상담
- 전국 국번 없이 ☎110 또는 1398
- 062-410-6390(복지관리과)
복지부정신고(국민권익위원회)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 복지관리과
- 담당자
- 김소연
- 연락처
- 062-410-6390
최근업데이트
2019/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