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방세 개요
지방세의 의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인 보상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입니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지방세의 종류
- 징수주체에 따른 분류 : 광역시세, 자치구세로 구분
- 지방세의 용도에 따라 분류
- 보통세 : 일반재원에 충당
- 목적세 : 특정목적에 충당(소방관련시설, 교육시설확충 등)
- 지방세의 분류(주민세 중복)
광역시세(9개)에 보통세(7개)와 목적세(2개),자치구세(4개)에 보통세(4개)를 안내한 표입니다. 광역시세(9개) 자치구세(4개) 보통세(7개) 목적세(2개) 보통세(4개) - 취득세
- 주민세(균등분)
-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지방소득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주민세(재산분)
- 주민세(종업원분)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 세무1과
- 담당자
- 김화정
- 연락처
- 062-410-8179
최근업데이트
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