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행정심판이용안내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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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구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온라인 행정심판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상황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문의 : 062-410-6065 (기획조정실 법무통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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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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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410-6065
최근업데이트
202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