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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 및 제도안내

민방위대 편성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년도 민방위대 신규편성 대상자를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하여 정비하게 됩니다.
  • 편성기간 : 매년 12월 1일~ 12월 31일
  • 대상
    • 만20세가 되는 남자
    •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40세 이하의 남자
    • 민방위대 편성제외사유가 소멸된 사람
    통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될 사람은 동에서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의거 직접 편성하게 되며, 통장이 가정을 방문하여 사실 확인하게 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 편성제외 대상자(민방위기본법 제18조 단서)

  • 주한외국군부대의 고용원
  • 년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공상 군경 및 이에 준 하는 자
  • 심신장애자나 만성허약자도 이 기간중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고방법 : 일제정비기간중에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본인 또는 대리인 신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안내

  • 민방위대 편성연령을 20∼45세에서 20∼40세로 변경 (2007.1.1부터시행)
  • 민방위준비명령권을 구청장에게도 부여 (2000.7.1부터)
  • 「민방위대 검열」및「민방위경보발령권」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에 명확히 규정 (2000.7.1부터)
  • 민방위교육을 「안보」위주교육에서「안보」와「생활민방위」교육을 병행실시
  • 민방위교육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시책을 확대·운영
  • 화재대피 겸용방독면을 개발·보급

문의전화 : 안전총괄과 민방위팀 (062-410-6739) 및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