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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신고유형

  •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주택

  • 단독․다가구
  • 아파트․연립․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고시원
  •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 지역 대상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바로가기(https://rtms.molit.go.kr)
  • 방문신고(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09~18시 운영(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주말·공휴일 제외

과태료

  • 미신고(지연신고 포함)는 최대 30만원, 거짓신고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계도기간 종료(2025.5.31.) 후 ‘25.6.1.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