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지적재조사란?
지적재조사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한국형 스마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입니다.
- 추진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사업명칭 : 지적재조사사업
- 사업기간 : 2012년 ~ 2030년
- 사업규모 : 지적불부합지 약 28천 필지(북구 전체필지의 31.6%)
사업 절차
지적재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실시계획 수립실시계획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 사업지역 지정시·도지사가 사업지구 지정
-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실시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지적소관청인 시·군·구에서 실시 - 경계조사 및 경계협의토지소유자간 조정·협의
임시 경계점표시 설치 - 경계의 확정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 조정금 정산조정금액 산정 지급 및 징수
-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사업완료 공고
- 등기정리등기촉탁
문의
- 북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62-410-6271)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자
- 주장원
- 연락처
- 062-410-6271
최근업데이트
2020/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