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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란?

지적재조사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한국형 스마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입니다.

  • 추진근거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사업명칭 : 지적재조사사업
  • 사업기간 : 2012년 ~ 2030년
  • 사업규모 : 지적불부합지 약 28천 필지(북구 전체필지의 31.6%)

사업 절차

지적재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실시계획 수립실시계획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개최
  • 사업지역 지정시·도지사가 사업지구 지정
  •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실시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지적소관청인 시·군·구에서 실시
  • 경계조사 및 경계협의토지소유자간 조정·협의
    임시 경계점표시 설치
  • 경계의 확정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
  • 조정금 정산조정금액 산정 지급 및 징수
  •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사업완료 공고
  • 등기정리등기촉탁

문의

  • 북구청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062-410-6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