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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서비스평가란?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하는 평가

평가근거 및 대상

  • 평가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제14조(위생 관리등급 공표 등)
  • 평가기간 : 매년 4 ~ 10월
  • 평가대상 : 이·미용업(홀수년), 숙박업·목욕장업·세탁업(짝수년)
  • 평가방법 : 평가 도구표에 의한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
  • 평가항목 : 업종별 준수사항(법적사항)· 권장사항 등
  • 평가등급
    평가등급을 구분, 등급, 점수기준의 내용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 분 등 급 점수 기준(100점 만점)
    최우수업소 녹색등급 90점 이상
    우수업소 황색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일반관리대상 업소 백색등급 80점 미만

평가 결과 홍보

  • 평가결과 업소 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표
  • 최우수업소 전국 시군구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