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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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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란?

공공기관이 전자적으로 생성, 취득하는 모든 데이터로, 국민에게 개방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등록하여 개방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안내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구분, 직위 및 부서, 성명, 전화번호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직위 및 부서 전화번호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주민주권국장 062-410-6200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담당자 데이터정보과 062-410-6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