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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보수

중개보수 안내

  • 중개보수 : 개업공인중개사는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 것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 중개보수 지급시기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27조의 2)

중개보수 요율

  •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광주광역시 조례 제2조)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로 매매·교환,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 외) 별 거래가액에 따른 상한요율한도, 하도액, 지급시기의 정보를 제공
    구 분 거래가액 상한요율한도 한도액 지급시기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상한요율(한도) 범위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로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지급시기의 정보를 제공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지급시기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
    매매 · 교환 1천분의 5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
    임대차 등 1천분의 4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상한요율 범위에서 협의·결정
  • 그 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그 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로 구분별, 상한요율, 지급시기의 정보를 제공
    구 분 상한요율 지급시기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 각종 실비 수수료 (광주광역시 조례 제3조)
    •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 : 건당 1,000원
    • 증명 발급 또는 열람수수료 : 당해 증명 발급 및 공부열람 수수료
    • 여비 등(교통비, 숙박 등) : 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