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무
부동산중개 보수
중개보수 안내
- 중개보수 : 개업공인중개사는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 것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 중개보수 지급시기 :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 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공인중개사법시행령 제27조의 2)
중개보수 요율
-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 (광주광역시 조례 제2조)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로 매매·교환, 임대차 등(매매·교환 이 외) 별 거래가액에 따른 상한요율한도, 하도액, 지급시기의 정보를 제공 구 분 거래가액 상한요율한도 한도액 지급시기 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0,000원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0,000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0,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0,000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로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지급시기의 정보를 제공 적용대상 거래내용 상한요율 지급시기 -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출 것
매매 · 교환 1천분의 5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임대차 등 1천분의 4 - 그 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그 외(토지, 상가 등)의 중개보수로 구분별, 상한요율, 지급시기의 정보를 제공 구 분 상한요율 지급시기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 각종 실비 수수료 (광주광역시 조례 제3조)
- 증명 신청 또는 공부 열람 대행 : 건당 1,000원
- 증명 발급 또는 열람수수료 : 당해 증명 발급 및 공부열람 수수료
- 여비 등(교통비, 숙박 등) :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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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19/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