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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관련
검사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도 확보와 차대번호등이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 등 법령준수 사항을 확인하여 자동차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
검사의 종류
- 신규검사 :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임시검사 : 법 또는 법에의한 명령이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실시
- 구조변경검사 : 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할 때 실시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자동차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
검사 대상 | 적용 차령(車齡) | 검사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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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특기사항
- 자동차 소유주께서는 자동차등록증 전면하단에 기재된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에 반드시 검사를 필하여 검사미필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