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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관련

검사란?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도 확보와 차대번호등이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지의 여부 등 법령준수 사항을 확인하여 자동차 운행을 허용하는 제도

검사의 종류

  • 신규검사 : 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실시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임시검사 : 법 또는 법에의한 명령이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실시
  • 구조변경검사 : 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해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할 때 실시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자동차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으로 검사 대상, 적용 차령, 검사 유효기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검사 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 유효기간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특기사항

  • 자동차 소유주께서는 자동차등록증 전면하단에 기재된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에 반드시 검사를 필하여 검사미필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