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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감사

사전컨설팅감사 도입 배경

  • 감사를 의식하여 불합리한 규제개혁 등 업무처리에 소극적 경향
  •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 필요

근거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의 장 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대상사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사전 컨설팅제」시행 지침 통보(행정안전부, `15.4.7.)

컨설팅 신청 절차

  • 시·군․구 사무
    • 규제 관련 사무부서 → 시·군·구 감사부서 검토 또는 경유 → 시·도 감사부서 컨설팅감사 → 행정안전부 또는 감사원 컨설팅감사

컨설팅 신청 방법

  •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 작성
  • 북구청 2층 감사담당관 제출(☎ 062-410-6927) 컨설팅 신청시 해당 사무 처리에 관련된 현장 등 사실관계 내용, 관계 법령, 질의회신 등 필요한 자료 첨부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서(서식) 다운로드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