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감사
사전컨설팅감사
사전컨설팅감사 도입 배경
- 감사를 의식하여 불합리한 규제개혁 등 업무처리에 소극적 경향
-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 지원 필요
근거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의 장 또는 해당 감사기구의 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해당 감사기구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대상사무
-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사전 컨설팅제」시행 지침 통보(행정안전부, `15.4.7.)
컨설팅 신청 절차
- 시·군․구 사무
- 규제 관련 사무부서 → 시·군·구 감사부서 검토 또는 경유 → 시·도 감사부서 컨설팅감사 → 행정안전부 또는 감사원 컨설팅감사
컨설팅 신청 방법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 담당자
- 유재경
- 연락처
- 062-410-6927
최근업데이트
2023/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