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사업
가정위탁보호란?
아동이 친부모의 특별한 사정(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수감 등)으로 친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일정기간 동안 일반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가정지원서비스
위탁아동
부모의 이혼, 가출, 학대, 방임, 유기, 빈곤 등으로 인해 가정이 없거나 자신의 가정에서 친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일시적 및 일정 기간동안 부모를 대신해서 보살펴 줄 가정이 필요한 아동
- 만18세 미만의 아동 (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
- 만18세 이상 아동 중 대학교 재학중인 경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받는 경우, 등록된 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질병·장애 등을 이유로 보호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5세 미만이고 지능지수가 71이상 84이하로 자립능력이 부족한 경우, 취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위탁가정 선정기준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 위탁아동에 종교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할 수 있을 것
- 위탁부모의 나이가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 위탁아동과 나이차이 60세미만일 것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일 것(18세 이상 친자녀 제외)
- 가정에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것
위탁가정 보조금 지급
-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위탁가정에는 아동 1인당 월 15만원의 양육보조금 지원
-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 의료, 교육 등의 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 단위로 지원.
기관별 역할
- 동 행정복지센터
- 위탁아동 상담, 아동가정조사
- 구청의 가정위탁보호 결정 후 아동의 위탁보호 및 국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신청
- 사례관리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 업무 지원
- 구청
- 아동보호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 받아 검토 후 가정위탁보호 결정
- 위탁가정 지정결과를 동 행정복지센터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
- 사례관리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
- 가정위탁지원센터
- 가정위탁보호사업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 가정위탁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 위탁부모교육 및 상담, 위탁가정연계 후 사례관리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신청서식 등은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지정위탁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홈페이지(www.childfund.or.kr/)를 방문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아동 문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위탁가정 및 상담
- 광주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 062-351-1206(아이양육),1207
- 광주광역시 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www.gjw.or.kr/foster)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 아동청소년과
- 담당자
- 박창주
- 연락처
- 062-410-6940
최근업데이트
202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