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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이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으로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정비구역(가로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목적 및 배경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 등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함
  •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이들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정비 필요
  • 개별 법으로 운영되는 주택재정비사업의 통합 및 종합관리로 사업의 일관성과[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 도모
  •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재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주민간 분쟁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 필요

정비사업의 유형

정비사업의 유형을 구분(목적, 계획분류, 대상지역, 기반시설 현황, 건축물 현황, 비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의 항목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목적 도시기능회복(기반시설 정비), 주거환경개선 주거환경개선
계획분류 도시계획사업 민간주택사업
대상지역 비계획적인 도시 (자연발생 도시) 계획도시(신도시)
기반시설 현황 극히 열악 열악 양호
건축물 현황 과밀/노후 과밀/노후 과밀/노후
비고 소득수준 낮음
(국가재정 지원 필요)
단독/다가구지역
- 기반시설 부족
안전진단 필요
정비사업의 유형을 구분(목적, 계획분류, 대상지역, 기반시설 현황, 건축물 현황, 비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항목으로 나누어 나타낸 표
구분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목적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주거 및 생활 환경개선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계획분류 도시계획사업 민간주택사업
대상지역 상업·공업지역 단독주택 밀집지역 도로로 구획된 지역
기반시설 현황 불량 불량 양호
건축물 현황 과밀 과밀 과밀/노후
비고 구도심, 도심공동화지역 뉴타운/정비구역 해제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