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란?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정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사업으로 도시 기능 회복을 위하여 정비구역(가로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 목적 및 배경
-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 등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 함
-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의 노후화에 따라 이들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및 정비 필요
- 개별 법으로 운영되는 주택재정비사업의 통합 및 종합관리로 사업의 일관성과[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 도모
-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재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주민간 분쟁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 필요
정비사업의 유형
구분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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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도시기능회복(기반시설 정비), 주거환경개선 | 주거환경개선 | |
계획분류 | 도시계획사업 | 민간주택사업 | |
대상지역 | 비계획적인 도시 (자연발생 도시) | 계획도시(신도시) | |
기반시설 현황 | 극히 열악 | 열악 | 양호 |
건축물 현황 | 과밀/노후 | 과밀/노후 | 과밀/노후 |
비고 | 소득수준 낮음 (국가재정 지원 필요) |
단독/다가구지역 - 기반시설 부족 |
안전진단 필요 |
구분 | 도시환경정비사업 | 주거환경관리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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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 주거 및 생활 환경개선 |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
계획분류 | 도시계획사업 | 민간주택사업 | |
대상지역 | 상업·공업지역 | 단독주택 밀집지역 | 도로로 구획된 지역 |
기반시설 현황 | 불량 | 불량 | 양호 |
건축물 현황 | 과밀 | 과밀 | 과밀/노후 |
비고 | 구도심, 도심공동화지역 | 뉴타운/정비구역 해제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소규모 지역 |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담당자
- 정지원
- 연락처
- 062-410-6755
최근업데이트
201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