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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개요

주민참여포인트제 소개

구정의 정책 수립·시행·평가 등 모든 과정에 주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인트제를 운영하여 주인의식 함양 및 참여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함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련법령

  •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조례」바로보기
  •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조례 시행규칙」바로보기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방식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으로 서비스 이용

  • 구정참여
    주민온/오프라인 구정 참여온라인 참여 바로가기
  • 포인트 신청
    사업부서포인트 부여기준에 따라 포인트 신청(별지 제1호 서식)
  • 포인트 승인 및 관리
    관리부서개인별 포인트 승인 및 관리
    (별지 제2호 서식)
    홈페이지 실시간 공개
  • 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주민누적포인트 확인 및 신청
    (1만 포인트 이상 신청가능)

    관리부서(인센티브 지급,
    연2회 6월말, 12월말)

포인트 부여기준 및 소멸시효

  • 주민참여포인트제 부여기준
    주민참여포인트제 부여기준을 구분, 분야, 부여항목, 부여기준(점), 비고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분야 부여항목 부여기준(점) 비고
    온라인 홈페이지 정책투표 참여 500 1인 1회
    구민제안(국민신문고 등) 2,000 단순건의 제외
    설문조사 참여 1,000 동일설문 -1인 1건
    입법(행정)예고 의견제출 1,000
    그 밖에 공익성 있는 구정 주민참여 500
    오프라인 재난예방 및 복구 감염병 예방, 산불진화, 수해복구, 제설 작업 등에 참여 5,000
    행사참여 설명회, 공청회, 간담회 등 행사참여 2,000
    교육참여 구정발전과 관련된 주민교육, 아카데미, 워크숍 참여 1,000 자기계발 교육 제외
    입법예고 입법(행정)예고 의견제출 1,000
    설문조사 설문조사 참여 1,000 동일설문 -1인 1건
    표창수상 표창수여 : 훈격(구청장) 5,000
    기타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00 ~5,000 자체계획
    소멸시효 : 포인트 부여시점을 기준으로 5년으로, 미사용 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됨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방법

  • 인센티브 지급기준
    인센티브 지급기준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비고에 대해 안내한 표입니다
    지급기준 지급방법 비 고
    누적포인트(점) 내 역(원)
    10,000 10,000 온누리 상품권 1만 포인트 이상, 상품권 1만원권 지급 1포인트 당 1원 상당 상품권 전환 시 포인트 차감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포인트 발생일로 부터 5년으로 한다.
    20,000 20,000
    30,000 30,000
    40,000 40,000
    50,000 50,000
  • On/Off-Line으로 구정에 참여한 자 중 누적 포인트가 인센티브 지급기준(1만 포인트 이상)에 도달한 주민
  • 인센티브 지급 방법
    • 인센티브 신청① 주민참여 포인트제 홈페이지 신청
      ②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별지 제 3호 서식다운로드
    • 관리부서① 인센티브 지급 및 승인
    • 인센티브 지급① 방문수령
      (洞 행정복지센터,區 주민자치과)
연2회 (6월 말, 12월 말)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