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지원사항
수급자지원사항
생계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로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수급자
- 가구별 생계급여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 2021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
교육급여
-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초·중·고등학생)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 지원내용
- 고교생 : 교육활동지원비 448천원(연1회)
- 중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376천원(연1회)
- 초등학생 : 교육활동지원비 376천원(연1회)
해산급여
-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포함)한 경우
- 1인당 7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
- 추가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추가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장제비 지급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원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1구당 800천원 지급
의료급여
- 1종 의료급여 대상자 :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등
- 2종 의료급여 대상자 : 1종 의료급여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수급자
-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의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PET등 등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 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 복지관리과
- 담당자
- 박시연
- 연락처
- 062-410-6390
최근업데이트
2019/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