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말소신고
건축물대장말소신고
건축대장 말소신고 One-Stop
- 민원인은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구청을 1회 방문하여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서와 건축물 대장 말소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하시면 건축물대장 말소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인께서는 건축물을 철거하시고 구청에 전화신고 하시면, 담당자는 기 제출된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 민원인께서 철거신고 후 철거사항을 구청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구청에서는 철거신고 후 2개월 이내에 담당자가 현장 확인하여 철거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을 말소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및 건축물대장 말소 신고 One-Stop 처리절차
![1.건축물철거 멸실 신고서, 건축물대장 말소 신고서 동시 제출(건축주) → 2.철거신고수리(공무원) [해당부서통보] → 3.건축물철거(건축주) → 4.구청에 전화통보(건축주) → 5.건축물대장 말소 신청서접수(공무원)[현장확인(공무원)] → 6.건축물대장 말소처리(공무원)[해당부서]](/kor/img/contents/04/040303-img.gif)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 도시건축과
- 담당자
- 최지운
- 연락처
- 062-410-6822
최근업데이트
201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