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안내
고충민원처리 안내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신청방법
- 고충민원신청서다운로드 바로보기
- 방문신청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청 2층 구민고충처리위원회(사전예약 후 방문상담 권장)
- 문 의 : 062-410-8371~3
- 상담시간 : 월, 수, 금 13:30 ~ 17:30
- 고충민원 상담
- 고충처리위원과 상담(사전예약 가능)
- 신청접수
- 방문 및 서면
- 인터넷(실명제)
- 조사결정통지
- 부 서 : 조사결정통지 및 관련자료 제출 요청
- 민원인 : 조사결정통지
- 조사
- 자료검토 및 의견청취
- 조사결과 심의
- 해당부서 의견청취 및 조사결과 보고
- 심의 의결
- 심의·의결
- 조사결과통지
- 부 서 :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 통보
- 민원인 : 조사결과통지
- 이행결과 회신
- 권고사항 조치계획 및 이행결과 회신(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