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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처리 안내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신청방법

  • 고충민원신청서다운로드 바로보기
  • 방문신청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청 2층 구민고충처리위원회(사전예약 후 방문상담 권장)
  • 문 의 : 062-410-8371~3
  • 상담시간 : 월, 수, 금 13:30 ~ 17:30
  • 고충민원 상담
    • 고충처리위원과 상담(사전예약 가능)
  • 신청접수
    • 방문 및 서면
    • 인터넷(실명제)
  • 조사결정통지
    • 부 서 : 조사결정통지 및 관련자료 제출 요청
    • 민원인 : 조사결정통지
  • 조사
    • 자료검토 및 의견청취
  • 조사결과 심의
    • 해당부서 의견청취 및 조사결과 보고
  • 심의 의결
    • 심의·의결
  • 조사결과통지
    • 부 서 : 조사결과 및 권고사항 통보
    • 민원인 : 조사결과통지
  • 이행결과 회신
    • 권고사항 조치계획 및 이행결과 회신(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