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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취득세·등록면허세(등록분)

  • 본 계산은 일반인들이 주로 취득하는 자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간단한 경우만 산정한 것이므로 실제 납부세액과는 차이가 날 수있습니다.
  • 매매일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는 신고가액을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단,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을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 전용면적 85m2이하의 주택(건물)을 매매할경우 농특세는 비과세됩니다.
  • 취득세(부동산)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취득세(부동산) 자동계산 바로가기
  • 등록면허세(등록분) 납부세액을 미리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위택스 등록면허세(등록분) 자동계산 바로가기

취득세 도움말

참고사항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 및 감면,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적용 등의 사유로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매매인 경우만 자동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방법

  • 취득세액계산
    • 취득세 = 과세표준액(매매가) * 취득세율
    • 지방교육세=(취득세율-20/1000)*0.2(주택 제외)
    • 취득세신고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 0.2
    • 취득세납부불성실가산세 = 취득세 * 0.00025 * 납부지연일수
    • 농특세납부불성실가산세 = 농특세 * 0.00025 * 납부지연일수
    • 세액합계액 = 본세합계액 + 신고불성실가산세합계액 + 납부불성실가산세합계액 가산세는 납부경과일수가 0보다 크면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등록분) 도움말

납세의무자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등록면허세(등록분)세액계산

  • 등록면허세(등록분) = 결정과표 * 등록면허세율 정액/정율구분값이 정액이면 과세표준액이 등록면허세입니다.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등록분) * 0.2 차량은 지방교육세가 면세입니다.
  • 납부세액 = 등록면허세(등록분) + 지방교육세
  • 세액합계액 = 등록면허세(등록분) + 지방교육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