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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36㎍/㎥ 보통
초미세먼지 10㎍/㎥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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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적용대상

1종 대상시설

  •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

2종 대상시설

  •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6층이상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특별법상 점검종류별 개요

특별법상 점검종류별 개요로 정기점검(1·2종),정밀점검(1·2종),긴급점검,정밀안전진단(1종시설로 10년이상 경과시설물 대상)별로 실시시기와 점검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점검종류 실시시기 점검내용
정기점검(1·2종) 반기별 1회이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
주요부위에 대하여간단하게 육안검사
정밀점검(1·2종)
  • 2년에 1회이상
  • 건축물 : 3년에 1회이상
  • 수중 항만시설 : 4년에 1회이상
  • 시설물 전체부위를면밀하게 육안검사및 간단한 기구에 의한 측정
긴급점검 관리주체나 관계행정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시설물 전체부위를면밀하게 육안검사및 간단한 기구에 의한 측정
정밀안전진단
(1종시설로 10년이상
경과시설물 대상)
3년에 1회이상 정밀한 육안검사와 다양한 시험 및 측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제7조 관련) 1종 및 2종 대상시설물 범위(영제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