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관리 안전
적용대상
1종 대상시설
- 21층 이상의 공동주택
-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5만㎡
2종 대상시설
- 16층 이상 20층 이하의 공동주택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외의 건축물로서 16층이상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
특별법상 점검종류별 개요
점검종류 | 실시시기 | 점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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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1·2종) | 반기별 1회이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안전점검으로 갈음) |
주요부위에 대하여간단하게 육안검사 |
정밀점검(1·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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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점검 | 관리주체나 관계행정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시 | 시설물 전체부위를면밀하게 육안검사및 간단한 기구에 의한 측정 |
정밀안전진단 (1종시설로 10년이상 경과시설물 대상) |
3년에 1회이상 | 정밀한 육안검사와 다양한 시험 및 측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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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1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