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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신고의무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

  •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
  • 객석·객실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 대규모점포·관광숙박업

감량의무사업장 협조 사항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사업개시일로 부터 1개월 이내(별지제1호서식)
  •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 ⇒2년간 보존(별지제2호서식)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다음해 2월말까지(별지제3호서식)
  • 다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변경신고(별지제1호서식)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 음식물류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을 변경한 경우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 신고필증 첨부
  • 음식물류폐기물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배출방법등을 위반한 경우 :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시설·용기의 설치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북구청 청소행정과 자원재활용팀(☎ 062-410-6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