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지원대상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당해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2022년도 선정기준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가구원수별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과 복지급여지급기준(기준 중위소득 52%)
2022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근거 가구원수별 선정기준과 복지급여지급기준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 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22년 기준 중위소득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참고>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5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기준 중위 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기준 중위 소득 72%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4,973,043
2022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주요사업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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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자세히보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 자세히보기 |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 자세히보기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자세히보기 |
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 자세히보기 |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 입소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 또는 父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보호기간 : 3년이내(1년 단위로 기간연장)
- 입소절차
- 구청 상담을 거쳐 시설입소신청서 제출구청상담안내는 여성관련상담「여성상담기관」란 참조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신청서 1부
- 시설현황
모자보호시설 시설현황에 있는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소정원, 비고 등을 안내한 표입니다.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소정원 비고 인애빌 용대로91(봉선동) 062-672-9312 22세대 우리집 광산구 어등대로563번길 30(운수동) 062-232-1313 10세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시설
- 입소대상 : 임산부 및 출산후(6월미만) 보호가 요구되는 미혼모로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가 필요한자
- 보호기간 : 6월(6월연장가능)
- 입소절차 : 구청상담을 거쳐 입소(신원은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 시설현황
미혼모시설 시설현황에 있는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수용정원, 운영주체 등을 안내한 표입니다.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수용정원 시설유형 인애복지원 남구 용대로 91 (봉선동) 062-651-8585 15명 기본생활지원형 편한집 어등대로563번길 29(운수동) 062-944-9339 13명 공동생활지원형 평안의집 봉선1로 87, 107동 103호(방림동, 모아아파트) 062-652-0556 5명 공동생활지원형 광주클로버 화운로 164(화정동) 062-361-5900 5명 공동생활지원형
문 의 처
- 여성보육과 여성친화저출생팀(☎410-6412)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 담당자
- 유근홍
- 연락처
- 062-410-6426
최근업데이트
202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