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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지원대상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18세미만(취학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당해년도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2023년도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 2023년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근거 가구원수별 선정기준과 복지급여지급기준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 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참고> 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30%)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0%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 중위 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 지원내용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을 안내한 표입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한부모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 5만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지원내용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내용의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을 안내한 표입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가족의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인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부와 모 모두 만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가구규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60%에 따라 안내한 표입니다.
    가구규모 2023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3인 가구 4,434,816 2,660,890
    4인 가구 5,400,964 3,240,578
    5인 가구 6,330,688 3,798,413
    6인 가구 7,227,981 4,336,789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월 20만원씩 지원

모·부자가족 복지시설

  • 입소대상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母 또는 父로서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
    • 보호기간 : 3년이내(1년 단위로 기간연장)
  • 입소절차
    • 구청 상담을 거쳐 시설입소신청서 제출구청상담안내는 여성관련상담「여성상담기관」란 참조
    •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신청서 1부
  • 시설현황
    모자보호시설 시설현황에 있는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소정원, 비고 등을 안내한 표입니다.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입소정원 비고
    인애빌 용대로91(봉선동) 062-672-9312 22세대
    우리집 광산구 어등대로563번길 30(운수동) 062-232-1313 10세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미혼모시설
    • 입소대상 : 임산부 및 출산후(6월미만) 보호가 요구되는 미혼모로서 분만혜택과 숙식보호가 필요한자
    • 보호기간 : 6월(6월연장가능)
    • 입소절차 : 구청상담을 거쳐 입소(신원은 주민등록증으로 확인)
  • 시설현황
    미혼모시설 시설현황에 있는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수용정원, 운영주체 등을 안내한 표입니다.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수용정원 시설유형
    인애복지원 남구 용대로 91 (봉선동) 062-651-8585 15명 기본생활지원형
    편한집 어등대로563번길 29(운수동) 062-944-9339 13명 공동생활지원형
    평안의집 봉선1로 87, 107동 103호(방림동, 모아아파트) 062-652-0556 5명 공동생활지원형
    광주클로버 화운로 164(화정동) 062-361-5900 5명 공동생활지원형

문 의 처

  • 여성보육과 가족복지팀(☎410-6426)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