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가사 지원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장기요양인정 신청대상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급여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으로 장기요양등급은 1등급~5등급(치매특별등급)으로 구분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신청
- 공단직원방문조사
- 등급 판정위원회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장기요양센터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장기요양기관서비스 이용
급여내용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간보호센터 이용,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지역에 거주자 등에게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1577-1000)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 담당자
- 이슬기
- 연락처
- 062-410-6352
최근업데이트
202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