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청소년·청년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부모·조부모·형제자매·자녀 등)을 돌보고 있는 9세~34세의 청소년·청년
도움이 필요한 가족이 있다
-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본인 혼자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 집안일 및 간병활동
- 외출동행(관공서, 병원 등)
- 소득활동(생활비 마련 등)
- 그 외(정신적 부담, 개인시간 소모 등)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주시면 지원 상담해드립니다. 지원서비스별 연령 및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되고,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아동청소년과 청소년팀(062-410-8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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