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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심업소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면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하여 위생등급 적합여부를 지정하고 이를 공개·홍보함으로써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신청 및 지정 기준

  • 신청대상 :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위탁 급식영업, 집단급식소
  • 평가항목
    평가항목을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평가분야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본분야 법적 필수 사항 개인위생관리 준수(보건증, 위생모·마스크 착용, 식품위생교육수료증), 식재료의 소비기한 등 식품위생법 관련 준수사항
    일반분야 위생수준 평가 항목 객석,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배달, 공유주방 등 위생분야
    공통분야 가점을 통한 영업자의 개선 유도 항목 장기 근속자 근무 여부, 식품관련 및 국가기관 자격증 소지자 고용 여부 등
  • 지정기준 : 지정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로 지정
  • 지정혜택 : 지정서 및 표지판 제공, 청소 및 위생용품 지원 등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지정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심업소 표시

  • 업소 유형별로 아래와 같은 형태의 표지만이 제공됩니다 식품안심업소 일반음식점, 식품안심업소 휴게음식점, 식품안심업소 제과점, 식품안심업소 집단급식소 표지판

신청방법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ttps://www.haccp.or.kr/ihrh/)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지정현황 : https://www.haccp.or.kr/ihrh/hbs/hyg-intro/FssStat/3100

문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062-380-0500)
  • 북구청 위생과(062-410-6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