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생활정보
하자발생
하자란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 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등의 하자를 말합니다.
하자발생시 조치요령
- 하자 신청 및 보수 절차
- 하자내용기록입주자
- 사무실접수유선접수
- 각공정분류하자통보
- 업체보수
- 보수확인입주자
- 하자보수의 요구주체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
- 관리주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 하자보수 기간
- 주요시설인 경우 : 2 년 이상
- 기둥, 내력벽 : 10 년
- 보, 바닥, 지붕 : 5 년
- 그외의 시설인 경우 - 1년 이상
- 하자보증금의 예치
공동주택 등을 건설, 공급하는 자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자보증금의 예치명의를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 입주자대표회의는 명의변경 받은 날로부터 공동주택관리령이 정하는기간 동안 하자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보관
- 예치금액 : 총 공사비에서 토지가격을 뺀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하자보수보증금의 형태 :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보증서 등
-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하자보수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보수책임이 종료된 때에는 당초 예치한 하자 보수보증금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
- 사용검사일(임시사용일 포함 이하 동일)부터 1년이 경과된 때:예치보증금액의 100분의 10
-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액의 100분의 25
-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액의 100분의 32
- 사용검사일로부터 4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액의 100분의 15
-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액의 100분의 15
-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액의 100분의 15
- 공동주택 하자업무 흐름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 담당자
- 오상길
- 연락처
- 062-410-6828
최근업데이트
2019/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