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 청년들의 근로유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가입대상
- 연간 근로·사업소득이 600만원~24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만 19~34세 청년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까지 해당,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월 본인 저축액
- 10만원 이상 ~ 50만원
지원내용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지원) (3년 만기) 월 10만원 저축시 720만원 + 이자
*수급자·차상위자 1,440만원 + 이자
지원조건
- 3년 소득조건 유지 및 교육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유정현
- 연락처
- 062-410-6335
최근업데이트
202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