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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고객 권리 선언문

「민원 미란다」란 1966년 미국 미란다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원용해 민원인의 민원처리 과정상 권리를 사전 고지함으로써 민원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 민원인은 고객으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친절·신속·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