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인기검색어

분야별정보

고유가 피해지원금 개요

추진배경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서민층의 삼중고를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

대상

70%의 국민

지원금액

1인당 15만원 ~ 60만원

지원방식

소득별·지역별 맞춤형 지원

소득별·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구분,소득하위 70% ,차상위·한부모,기초수급자의 내용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소득하위 70% 차상위·한부모 기초수급자
수도권 10만원 45만원 55만원
비수도권 15만원 50만원 60만원
인구감소(우대/49개) 20만원
인구감소(특별*/40개) 2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균형발전 하위지역 및 예비타당성조사 낙후도평가 하위지역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시·군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방법

  • 온라인 :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앱과 홈페이지
  • 오프라인 : 주민센터, 은행 영업점

신청·지급기간)

  • 1차 : (기초·차상위) 26. 4. 27.(월) ~ 5. 8.(금) 【2주간】
  • 2차 : (국민의 70%) 26. 5. 18.(월) ~ 26. 7. 3.(금) 【7주간】

사용기한

2026.8.31.(월)까지※ 1·2차 동일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특·광역시 및 시·군)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신용·체크카드·선불카드 :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불가 업종’을 제외한매출액 30억원이하 소상공인 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