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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인권위원회

북구 인권정책 추진의 중요 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 15인 이내의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하였습니다.
2014년 구성 이후 매년 2회의 정기회의를 개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인권 존중의 지역 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

  • 광주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4조 (위원회 설치 및 업무)
  • 광주광역시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5조 (위원회 구성)

인권위원회 구성 : 15인 이내(위원장 1, 부위원장 1, 당연직 1 포함)

임기 : 2년(연임 가능)

인권위원회의 역할

  • 인권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심의
  •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한 권고 및 의견 표명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