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 Ⅰ
희망저축계좌는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과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제도입니다.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월 본인 저축액
- 10만원 이상 ~ 50만원
지원내용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지원
- (3년 만기) 월 10만원 저축시 1,440만원 + 이자
지원조건
-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 탈수급 조건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유정현
- 연락처
- 062-410-6335
최근업데이트
2022/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