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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복지

알려드립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에 해당 되실 경우 언제든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 30%이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

의료급여

  • 의료비로 인한 부채 부담비율이 높은 중위소득 40% 이하 대상자들에게 현행 보장수준을 유지하여 의료비 부담 완화

주거급여 (국토교통부)

  •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부담이 높은 중위소득 47%이하 대상자들에게 거주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에 따라 실질적 주거지원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
    • (자가가구) 주택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개량(수선유지비) 지원

교육급여 (교육부)

  • 고교 무상교육 도입과 빈곤정책 확대를 고려하여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자들에게 빈곤대물림을 막기 위해 교육비 지원

2023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등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선정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초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

  •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가구 등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신청방법

  • 신청인 : 수급권자, 친족, 기타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접수
  • 문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식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