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록
장애인등록
-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 복지법 제 2조)
- 장애인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범주(유형)
-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지적, 정신, 발달,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뇌전증
- 구비서류
- 신분증, 유형별 장애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등
- 신청자
- 장애인 또는 보호자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신규 장애인 등록 신청자 또는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차상위계층은 재판정시만 진단서 발급비 지원가능
- 지원기준(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 5천원장애등급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진단비 지원 대상이 아님
-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신규 장애인 등록 및 재판정 (의무재판정, 서비스재판정, 직권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장애인 차상위계층은 재판정시만 진단서 발급비 지원가능
- 지원기준 : 검사비 소요비용이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구비서류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1부, 통장사본, 영수증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입금조치
-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위명환
- 연락처
- 062-410-6356
최근업데이트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