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정보
피해보상 규정
소비자는 각종 물품의 사용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하자·부당 거래·계약 불이행 등 다양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품목별·피해 유형별로 보상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이다.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재정경제원 고시 제2000-21호,2000.12.4)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보상에 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1985년 12월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1986년 2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재정경제원 고시 제2000-21호,2000.12.4)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일어날 수 있는 피해보상에 한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기준으로 1985년 12월 소비자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어 1986년 2월부터 시행되어 왔다.
사업자와의 분쟁 해결 위한 기준
소비자 보호법 제12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적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을 제정할 수 있고, 재정경제원장관은 품목별 소비자 피해 보상 기준을 제정하는 경우 품목별로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중앙 행정 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대표·사업자대표 및 대학교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에서는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적용되는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보상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자 단체, 소비자 단체,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친 후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에서는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적용되는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든지 또는 보상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자 단체, 소비자 단체,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친 후 최종 확정, 발표하게 된다.
소비자 ↔ 사업자간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 수용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02 업종, 533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뿐만 아니라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대상 사업자는 물품의 제조업자·판매업자·수입업자는 물론 용역의 제공자까지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가 물품의 사용과 용역의 이용 과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소비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 여 정당한 불만을 제기할 때에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용역을 제공하 는 자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따라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소비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하 여 정당한 불만을 제기할 때에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용역을 제공하 는 자는 원칙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구제요령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을 사용하는 중이나 또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었거나 불만이 있을 때에는 먼저 해당 사업자 (판매자·제조업자·서비스 제공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보상을 요구한다.
그러나 사업자로부터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도.시.군.구청.읍사무소)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자로부터 만족할 만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나 소비자 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도.시.군.구청.읍사무소)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소비자, 사업자간의 합의 안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요청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는 피해 사실 확인, 시험 검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후 소비자와 사업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합의 권고안을 제시한다. 만일 30일 이내에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피해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즉시 조정을 요청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조정 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서면으로 수락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된다. 양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조정 결정된 내용은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되며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서면으로 수락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내용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된다. 양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게된다.
소비자 위한 소비자 소송 지원 제도 도입, 활용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 사건은 결국 법원의 민사 소송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소송의 제기에 따른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한국소비자 보호원에서는 소비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소송지원제도를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 문제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 10명을 위촉해 소송지원 변호인단을 구성해 놓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분쟁 조정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한편 상수도·우편 등 일부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피해는 해당 기관의 민원창구를 이용해야 하고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서비스 관련 피해는 각각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등 해당 전문 기관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상받아야 한다.
이 제도를 통해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분쟁 조정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한편 상수도·우편 등 일부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피해는 해당 기관의 민원창구를 이용해야 하고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 서비스 관련 피해는 각각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등 해당 전문 기관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상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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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3/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