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로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 (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 (진단서)로 대체 가능
- 신청기간 : 연중신청
-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필요시 진단서 등
-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 상담(개별/집단) 지원
- 제공방식 :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함.
- 지원기간 : 바우처 지급 및 이용 대상자 1인당 12개월 간 지원특별한 경우 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 서비스 기준가격 : 1인당 월 200천원 이하정부 바우처 지원액 160천원 , 정부 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선정절차
- 신청본인, 가족(신청 및 관련서류제출)
- 대상자 선정 및 통지시·군·구(선정 및 결과통지-신청인,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이용신청본인 및 가족(서비스 제공기관에 이용신청)
- 욕구판단/서비스제공전문가(서비스제공기관)
서비스 제공기관
- 죠이플에듀 : 070-4127-2525
- 어울림언어심리상담센터 : 062-527-5002
- 아이누리발달심리상담센터 : 062-574-6850
- 해맑은심리발달센터: 062-266-6555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 담당자
- 고성은
- 연락처
- 062-410-6353
최근업데이트
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