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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불법신고

신고안내

우리구에서는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행위, 이사화물 운송업체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하여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니 주민, 화물차주, 운송·주선업체 관계자 등은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 주선업체가 다른 주선업체에게 재주선하는 행위
  • 운송업체가 다른 운송업체나 주선업체에게 재위탁하는 행위
  • 이사화물 운송업체(이삿짐센터)의 각종 불법·부당행위
  • 부당 운임·요금 징수 행위
  • 허위과장 표시·광고행위 등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사항 등

신고대상

  • 시민, 화물차주, 운송업계 종사자 등이 신고양식에 의거 E-mail 또는 민원서류, 인터넷, 방문 신고 가능 (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
  • 신고서 다운받기

우편 신고처

  • 광주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운수관리팀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138번길 11(중흥동) (우편번호 61217)
    • 전화번호 : (062)410-8933 화물운송 불법행위 신고는 가능하며, 임의양식을 사용하는 경우라도 6하원칙으로 내용이 충실하면 될 것입니다.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불문처리되오니 반드시 실명을 사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