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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복지

긴급지원제도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선지원 후 사후조사 하는 제도

위기사항의 정의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

2023년 중위소득 75%

2021년 중위소득 75%는 기준중위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등을 안내한 표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5% 1,558,419 2,592,116 3,326,112 4,050,723 4,748,016 5,420,986
  • 재 산 : 2억 4,100만원 재산이란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부채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이하)(☞ 6개월 평균 예금)

지원내용

지원내용는 종류,지원내용, 지원금액(단위:천원), 지원횟수 등을 안내한 표입니다.
종 류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단위:천원) 지원횟수
금전․
현물
지원
위 기
상 황
주급여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인 2인 3인 4인 5인 3~6회
62 1,036 1,330 1,620 1,899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1~2회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62천원 (대도시, 4인기준) 3~12회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만원(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초 127천원, 중 180천원,
고 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1~4회
기타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50천원/월
    • 해산비(80만원), 장제비(80만원), 전기요금(50만원) : 각 1회
1회
(연료비
3~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