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긴급지원제도란?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선지원 후 사후조사 하는 제도
위기사항의 정의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대상자 선정기준
2023년 중위소득 75%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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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 재 산 : 2억 4,100만원 재산이란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청약저축-부채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이하)(☞ 6개월 평균 예금)
지원내용
종 류 | 지 원 내 용 | 지 원 금 액(단위:천원) | 지원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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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현물 지원 |
위 기 상 황 주급여 ① |
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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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3~6회 |
62 | 1,036 | 1,330 | 1,620 | 1,899 | |||||
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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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내 | 1~2회 | ||||||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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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천원 (대도시, 4인기준) | 3~12회 | ||||||
복지 시설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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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만원(4인기준) | 6회 | ||||||
부가 급여 ② |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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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127천원, 중 180천원, 고 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1~4회 | |||||
기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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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연료비 3~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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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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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제한 없음 |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담당자
- 최정현
- 연락처
- 062-410-6289
최근업데이트
2019/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