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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의료급여 수습권자 유형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 근로무능력세대, 중증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세대, 시설수급자
    • 타법 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그 가족,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관련자, 행려환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절차

  • 1단계의원/보건기관(보건소,지소,진료소),
    보건의료원(의료급여의뢰서)
  • 2단계병원/종합병원
  • 3단계상급종합병원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2, 3차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금으로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PET등에서의 부담금 정보를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종합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5%

의료급여연장승인제도

의료급여일수란?

  • 병·의원을 방문하여 진료 받은 일수와 입원 일수, 그리고 투약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를 말합니다.
  • 1년에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한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중증암, 희귀난치성질환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1개 고시질환 각 질환별 연간 380일
    • 그 외 기타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400일
      •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간의료급여일수 통보안내
    • 급여일수 180일 이상인 경우 : 6월중 1회
    • 급여일수 300일 이상인 경우 : 매월 1회
  • 수급권자가 불가피하게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연장승인)을 받아 90-180일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

선택병의원제도

의료급여 연장승인 일수까지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는 선택병의원을 지정해서 이용하여야합니다.
  • 중증암, 희귀난치성질환, 11개 고시질환 : 455일 초과시
  • 그 외 기타질환 : 545일 초과시
    • 선택병의원 적용대상자라 하더라도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넘었을 경우 연장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보장구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장애인복지법」따라 등록한 장애인
  • 지원품목 : 의지, 보조기, 보청기,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 지원비율 : 유형별 기준액 이내의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1종․2종 100% 지원
    • 보장구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않음, 다만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용 전지(배터리) 지원

기타 의료급여 제도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지원금액 : 1인당 매달 6천원 지원
  • 지원방법 :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
    • 건강생활유지비 사용잔액(2,000원 이상)은 다음연도에 수급권자의 계좌에 입금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 지원대상 :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임신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아
  • 지원금액 : 60만원(다태아인 경우에는 100만원)
  • 지원방식 : 개인별 가상계좌에 병·의원의 해당 비용 차감

요양비 지원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 할 때
  •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지원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지원
  • 만성심폐질환자등의 가정산소치료 요양비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 양압기 대여 서비스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 지원대상
    •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다만,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 등록없이 지원
  • 지원기간
    • 희귀, 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 등록일로부터 5년
    • 결핵은 등록시작일로부터 치료종료시까지('16.7.1.이후 등록자에 해당)
    • 중증화상환자 : 등록일로부터 1년, 이후 6개월 연장 가능
    •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 : 최대 30일 (단, 복잡선천성심기현 및 심장이식은 최대 60일)
  • 지원내용
    • 본인부담면제, 1종 수급권자 자격부여, 의료급여 절차 예외, 질환군별 급여일수 산정
    • 뇌혈관질환자·심장질환자·중증외상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면제 혜택만 부여
  • 신청절차 :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받은 '의료급여(암/희귀,중증난치/결핵,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

  • 등록대상 : 희귀난치성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
  • 지원내용 : 의료급여 1종 적용,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 면제처리
  • 적용기간 :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되어 보장기관이 인정한 날부터 5년간

본인부담금 보상금 및 상한제

  • 본인부담 보상금
    • 1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환급
    • 2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환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지원, 긴급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암환자의료비지원 등 타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및 비급여항목은 제외
  • 본인부담 상한제
    • 1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매 30일간 본인부담액이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전액 환급
    • 2종 수급권자의 진료시 연간 본인 부담액이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의 전액 환급 (다만, 의료법 제3조 제2항제3호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의 급여대상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는 연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의료비지원, 긴급지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암환자의료비지원 등 타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및 비급여항목은 제외
  •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노인복지과 의료급여팀(☎ 062-410-6322, 6323)로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