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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표시(변경-정정)신청

업무내용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 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 : 신청서(민원실 비치)

  • 변경신청일 경우(건축과)
    • 건축물현황도 1부(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 건축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정정신청일 경우(건축과)
    • 건축관계부서의 통보내용에 의한 도면 또는 대장상 정리된후 명확히 오류 또는 착오로 정리되어있는 경우 그 부분의 도면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처리기간 : 7일 (수수료 없음)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

  • 업무내용 : 철거, 멸실등으로 건축물이 없어진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민원실 비치)
  • 처리기간 : 7일 (수수료 없음)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 업무내용 : 집합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합병시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민원실 비치), 건축물 현황도면,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처리기간 : 7일 (수수료 없음)

건축물대장 합병 신청

  • 업무내용 : 일반건축물로 작성된 건축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집합건축물로 전환하고자 할때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민원실 비치)
    • 구분소유 건축물의 전유부분 및 공유부분의 층수, 면적등을 기재한 서류
    • 건축물 현황도면
    • 구분소유 건축물별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다가구를 다세대로 전환할 경우 세입자 통보 확인서
  • 처리기간 : 5일 (수수료 없음)

건축허가안내

  • 근거 : 건축법 제8조, 건축법시행령 제8조
  • 허가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 허가대상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 계획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도시지역및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 지역에서의 연면적 200㎡ 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 (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의 건축
    • 고속국도 및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구역 (일반국도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이내의구역)
    • 구분소유 건축물별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 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건축설계도서작성
    • 건축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실을 개설한 건축사가 작성하여야 함
  • 구비서류
    • 건축허가신청서
    • 건축할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기본설계도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및 단면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