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행정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쓰레기 투기단속 및 과태료 부과
-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 투기금지), 제1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와 관련, 배출자가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제68조 (과태료 부과)와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 징수
- 단속반 : 청소기동반 5개반 16명
- 단속방법 : 매일 순회 단속 및 야간 특별 단속
- 과태료 부과기준 :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50,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차등 부과
쓰레기 불법투기(소각)신고 포상금 지급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지급
- 신고방법
- 쓰레기 투기행위 등을 발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직접방문, 우편, FAX 등으로 위반자에 대한 증거물 및 증빙자료와 아래 서식 『쓰레기 불법투기(소각)등 신고 및 포상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청소행정과에 제출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함.
- 단속방법 : 매일 순회 단속 및 야간 특별 단속
- 포상금 지급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별표]의 기준에 의거 지급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별표]의 기준에 의거 지급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포상금 지급시기 :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과태료 등)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지급함.
쓰레기 투기행위 예시
-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한 폐기물을 공공장소에 버리는 행위(담배꽁초, 휴지 등)
- 간이 보관기구(비닐봉지, 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공공장소에 버리는 행위
-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행위
-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생활폐기물 배출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소각한 경우
『쓰레기 불법투기(소각)등 신고 및 포상금 신고서』 다운로드 바로보기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담당자
- 류종선
- 연락처
- 062-410-6515
최근업데이트
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