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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
  • 참여자격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시장형은 만60세 이상)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해당 사업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해당 없음
    •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2개이상 참여하고 있는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내 중복참여 불가그 외 신청 제외자 해당 여부(실업급여 수급 이후 재참여 제한 등)는 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 – 지자체합동 지침에 따름
    • 유형 : 노노케어 등 63개 사업
    • 활 동 비 : 월 27만원(시장형은 근로계약서로 정함)
    • 활동시간 :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