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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목별 납부안내 정보입니다. 세목,납부방법,납부기한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목 납부방법 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및 납부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신고·납부 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 신고·납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등기, 등록전 신고·납부
  • 정기분 : 매년 1.16~1.31
  • 수시분 : 면허 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 매월 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레저세 신고납부
  •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특정부동산 : 재산세 규정 준용 보통징수(재산세 고지서에 병기)
    • 선박, 건축물, 주택의 1/2 : 매년 7.16 ~ 7.30
    • 토지, 주택의 1/2 : 매년 9.16 ~ 9.30
  • 특정자원 : 매월분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자동차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정기분 : 1기분(6.16~6.30), 2기분(12.16~12.31)
  • 수시분 : 신규·말소등록등 일할계산 수시부과 및 신고납부
  • 연세액 일시납부 : 1년분 일시납부(1,3,6,9월)
  • 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납부 기한내에 신고납부
    • 제조반출 : 반출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 수입 : 수입신고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납부
재산세 보통징수
  • 선박, 항공기, 건축물, 주택의 1/2 : 매년 7.16 ~ 7.31
  • 토지, 주택의 1/2 : 매년 9.16 ~ 9.30
주민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개인분 : 매년 8.16~8.31(정기분)
  • 사업소분 : 매년 8.1~8.31(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 익월10일 이내 신고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양도·종합소득분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년도 5.1~5.31)
  • 법인분 :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이내 신고납부
  • 특별징수분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포함하여 신고납부(납세자 개별신고하지 않음)
  •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세관장(부가가치세액의 11%)
  • 다음달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징수액 납입
  • 납입관리자가 시·도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도에 납입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보통징수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납부기한까지 함께 납부
  •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자동차세납부기한까지 함께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