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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진흥기금융자

목적

  • 식품위생업소 위생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를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업소의 자금부담 경감 및 안전한 식품 생산·판매유도

대상

  •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중 영업자 중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을 개선하려는 자(건강기능식품 포함)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함

융자종류 및 상환조건

  • 융자종류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조리장 및 화장실 등 시설개선
    • 육성자금 :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시책참여업소의 운영 및 시 설개선을 위한 자금
  • 한도액 및 상환조건
    한도액 및 상환조건을 융자종류 및 대상, 한도액, 융자이율, 상환조건의 내용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융자종류 및 대상 한도액 융자이율 상환조건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5천만원 연 1%
    • 5천만원 미만 :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5천만원 이상 : 1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식품제조․가공업 이외의 업종 3천만원 연 1%
    화장실,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개선 1천만원 연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1억원 연 1%
    육성자금 모범․업소, 시책참여업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1천만원 연 1%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북구청 위생과 식품위생팀(☎410-6699)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공사견적서 및 계약서 등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