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융자
식품진흥기금융자
목적
- 식품위생업소 위생시설 현대화 및 개·보수를 위한 시설개선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업소의 자금부담 경감 및 안전한 식품 생산·판매유도
대상
- 식품위생업소 영업자 중 영업자 중 위생관리 및 설비시설을 개선하려는 자(건강기능식품 포함)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 한함
융자종류 및 상환조건
- 융자종류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조리장 및 화장실 등 시설개선
- 육성자금 :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시책참여업소의 운영 및 시 설개선을 위한 자금
- 한도액 및 상환조건
한도액 및 상환조건을 융자종류 및 대상, 한도액, 융자이율, 상환조건의 내용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융자종류 및 대상 한도액 융자이율 상환조건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 5천만원 연 1% - 5천만원 미만 :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5천만원 이상 : 1년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
식품제조․가공업 이외의 업종 3천만원 연 1% 화장실,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개선 1천만원 연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1억원 연 1% 육성자금 모범․업소, 시책참여업소,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1천만원 연 1%
신청방법
- 신청장소 : 북구청 위생과 식품위생팀(☎410-6699)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공사견적서 및 계약서 등 첨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 위생과
- 연락처
- 062-410-6699
최근업데이트
2026/06/16
블로그
카카오톡채널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
유튜브
당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