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신청
- 기 간 : 연중
- 장 소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구비서류 : 신분증, 종일반 보육료신청 시 관련서류
보육료지원 대상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
- 만0~2세 보육료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영유아
- 만3~5세 보육료 지원(누리공통과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영유아
- 다문화 보육료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 이하 아동
- 장애인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만3~8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와 만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지원연령 기준일(’23년 3월부터 적용)
연령 | 기준일자 | 연령 | 기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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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반 | '22.01.01.이후 출생 | 3세반 | '19.01.01.~'19.12.31 |
1세반 | '21.01.01.~'21.12.31 | 4세반 | '18.01.01.~'18.12.31 |
2세반 | '20.01.01.~'20.12.31 | 5세반 | '17.01.01.~'17.12.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01.01.~'16.12.31.) |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 '16. 01. 01.~'10. 12. 31. |
지원금액 (정부지원단가 기준, ’23.1월부터 적용)
(단위 : 원)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 지원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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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육 | ||||
영유아 | 어린이집이용 만0~5세 | 100% | 만0세반 | 514,000원 |
만1세반 | 452,000원 | |||
만2세반 | 375,000원 | |||
만3세반 | 280,000원 | |||
만4세반 | 280,000원 | |||
만5세반 | 280,000원 |
서비스 간 변경신청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 때는 반드시 아동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변경신청” 거처야만 정부지원 가능(변경신청일이 급여개시일임)변경신청 없이 시설이용(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시 부모 자부담이 발생
양육수당 ↔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간 변경기준
변경구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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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일15일 이내 | 변경신고일16일 이후 | |
양육수당 → 보육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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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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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 유아학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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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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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어린이집) ↔ 유아학비(유치원)간 변경기준
보육료 → 유아학비 | 유아학비 → 보육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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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신청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 |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 여성보육과
- 담당자
- 박주희
- 연락처
- 062-410-6416
최근업데이트
2020/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