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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복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료 지원 신청

  • 기 간 : 연중
  • 장 소 :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 (www.bokjiro.go.kr)
  • 구비서류 : 신분증, 종일반 보육료신청 시 관련서류

보육료지원 대상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
    • 만0~2세 보육료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영유아
    • 만3~5세 보육료 지원(누리공통과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영유아
    • 다문화 보육료 지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 이하 아동
    • 장애인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복지카드(등록증)을 소지한 만12세 이하의 미취학 장애아동 만3~8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를 제출한 경우와 만5세이하 영유아가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보육료와 유아학비·양육수당·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중복지원불가

지원연령 기준일(’23년 3월부터 적용)

지원연령 기준일(’23년 3월부터 적용)에 있는 연령, 기준일자, 연령, 기준일자 등을 안내한 표입니다.
연령 기준일자 연령 기준일자
0세반 '22.01.01.이후 출생 3세반 '19.01.01.~'19.12.31
1세반 '21.01.01.~'21.12.31 4세반 '18.01.01.~'18.12.31
2세반 '20.01.01.~'20.12.31 5세반 '17.01.01.~'17.12.31
(취학유예아동인 경우 '16.01.01.~'16.12.31.)
취학아동(방과후보육료) '16. 01. 01.~'10. 12. 31.

지원금액 (정부지원단가 기준, ’23.1월부터 적용)

(단위 : 원)
지원금액 (정부지원단가 기준, ’23.1월부터 적용)에 있는 자격구분,지원대상,지원비율,연령,지원단가를 안내한 표입니다.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지원단가
기본보육
영유아 어린이집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514,000원
만1세반 452,000원
만2세반 375,000원
만3세반 280,000원
만4세반 280,000원
만5세반 280,000원

서비스 간 변경신청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 때는 반드시 아동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변경신청” 거처야만 정부지원 가능(변경신청일이 급여개시일임)변경신청 없이 시설이용(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시 부모 자부담이 발생

양육수당 ↔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간 변경기준

양육수당 ↔ 보육료(어린이집), 유아학비(유치원) 간 변경기준에 있는 변경구분, 지원내용(변경신고일15일 이내, 변경신고일16일 이후)등을 안내한 표입니다.
변경구분 지원내용
변경신고일15일 이내 변경신고일16일 이후
양육수당 → 보육료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보육료 → 양육수당
  •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양육수당 → 유아학비
  •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 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익월 1일부터 지원
유아학비 → 양육수당
  •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 자격 익월 1일자

보육료(어린이집) ↔ 유아학비(유치원)간 변경기준

보육료(어린이집) ↔ 유아학비(유치원)간 변경기준에 있는 보육료 → 유아학비, 유아학비 → 보육료 등을 안내한 표입니다.
보육료 → 유아학비 유아학비 →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전일까지만 보육료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보육료 신청 후 입소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