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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란?

개별공시지가 정의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가격 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함.

개별공시지가의 활용

  •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및 조사대상

  • 1월1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
    • 관계법령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와 시군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
  • 7월 1일 기준
    • 분할, 합병, 신규등록, 지목변경, 국·공유지가 사유지로 변경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기준일 및 결정 공시일

  • 1월1일 기준 : 4월말까지 결정·공시
  • 7월1일 기준 : 10월말까지 결정·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