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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토지,건물) 및 건물의 입주권, 분양권을 매매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거래 가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의무자 : 거래 당사자(매도인과 매수인)
  • 위임의 경우 :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날인)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을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 신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문의전화 : 062-410-6255)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시 벌칙규정

  • 허위신고 : 거래당사자(매수·매도자, 중개업자) 각 최고 취득세 3배 이하
  • 지연신고, 무신고 : 거래당사자(매수·매도자, 중개업자) 각 최고 500만원 이하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 중개업등록취소, 6월 이내의 자격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