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노사민정협의회란?
자치단체가 지역 노사, 주민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지역 고용 등 노사협력 관련 주요사항을 협의, 심의하는 회의체로서 노사관계발전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근거해 지자체 조례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연혁
구분 | 주요연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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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사민정 조례 | ‘11.02 | 조례 제정 (광주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13.07 | 조례 개정 (위원회 기능 및 구성 확대) | |
‘15.10 | 조례 개정 (보조금 지급 기준 마련) | |
협의회 구성 · 운영 | ‘11.02 | 노사민정협의회 구성(15명) |
2012 | 제1차(2월), 제2차(9월) 본회의 개최 | |
‘13.02 | 제3차 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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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 제4차 본회의 개최(구성15명 → 20명) | |
2014 | 제5차(2월), 제6차(9월) 본회의 개최 | |
2015 | 제7차(2월), 제8차(9월) 본회의 개최 | |
‘16.02 | 제9차 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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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 |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운영 | |
‘16.09 | 제10차 본회의 개최 | |
2017 | 제11차(4월), 제12차(12월) 본회의 개최 | |
2018 | 제13차(4월), 제14차(10월), 제15차(12월) 본회의 개최 | |
2019 | 제16차(4월), 제17차(11월), 제18차(12월) 본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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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포상경력 | ‘13년 국무총리상, ’14∼15년·17년 고용노동부장관상, ‘18년 고용노동부장관상 |
콘텐츠 정보책임자
- 담당부서
- 일자리정책과
- 담당자
- 정현수
- 연락처
- 062-410-6581
최근업데이트
2019/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