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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소개

노사민정협의회란? 자치단체가 지역 노사, 주민대표, 지방고용노동관서 등과 협력하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지역 고용 등 노사협력 관련 주요사항을 협의, 심의하는 회의체로서 노사관계발전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근거해 지자체 조례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연혁

노사민정협의회 연혁을 지역노사민정 조례, 협의회 구성 ·운영,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포상경력 등으로 구분하여 비교해 놓은 표
구분 주요연혁
지역노사민정 조례 ‘11.02 조례 제정 (광주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3.07 조례 개정 (위원회 기능 및 구성 확대)
‘15.10 조례 개정 (보조금 지급 기준 마련)
협의회 구성 · 운영 ‘11.02 노사민정협의회 구성(15명)
2012 제1차(2월), 제2차(9월) 본회의 개최
‘13.02 제3차 본회의 개최
  • 실무협의회 설치 (일자리창출, 사회적책임확산, 갈등예방, 일터혁신지원단)
‘13.09 제4차 본회의 개최(구성15명 → 20명)
2014 제5차(2월), 제6차(9월) 본회의 개최
2015 제7차(2월), 제8차(9월) 본회의 개최
‘16.02 제9차 본회의 개최
  • 분과협의회 개편 (일자리창출분과, 노동인권분과, 갈등예방분과, 산업안전분과)
‘16.06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운영
‘16.09 제10차 본회의 개최
2017 제11차(4월), 제12차(12월) 본회의 개최
2018 제13차(4월), 제14차(10월), 제15차(12월) 본회의 개최
2019 제16차(4월), 제17차(11월), 제18차(12월) 본회의 개최
  • 청년분과협의회 신설('19.10.)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포상경력 ‘13년 국무총리상, ’14∼15년·17년 고용노동부장관상, ‘18년 고용노동부장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