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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함.

신청자격

  • 만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단,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 장애인 등은 신청할 수 없음)

신청절차

  • 신청일시 : 연중 수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북광주지사
  • 신청 지참서류 : 본인 통장사본(본인부담금 환급용), 건강보험증, 신청서·동의서(신청장소에 비치)
  • 작성서류 :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신청(변경)서
    •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 4세 미만, 지적·자폐 장애인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 대리인 동의서
      • 19세 이상 국민행복가트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활동지원 수급자 선정 기준

  • 신청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북광주지사
  • 방문조사국민연금공단 직원이 가정방문하여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
  • 수급자격 심의북구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 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
  • 결과 통지해당 지자체에서 활동지원등급 결정결과 통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 활동보조 : 신체활동지원,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 방문목욕 : 목욕차량 등 이용
  • 방문간호 : 간호, 요양에 관한 상담, 구강위생서비스 등

서비스 단가 및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이란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하며 소득수준 및 급여량에 따라 차등부담
  • 본인부담금 : 면제~164,900원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이용
  • 서비스 내용, 이용일자나 시간 등에 대하여 활동지원기관과 서비스 급여이용계약 체결
    • 상담내용에 따라 『월별일정표』, 『서비스 제공계획서』함께 작성
  • 계약체결 후 『월별일정표』와 『서비스 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받으시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련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 www.ableservice.or.kr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활동지원 서비스제공기관

활동지원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한 구분, 제공기관,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등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제공기관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활동보조
엠마우스복지관 김명선 북문대로20번길 38(운암동) 062-524-7708
(사)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 한상득 동문대로 238-8(각화동) 062-269-6380
우리이웃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숙자 서하로233번길 5(오치동) 062-264-3157
북구장애인다원주간보호시설 이애란 군왕로 38-1(풍향동) 062-261-8568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용묵 군왕로 123(두암동) 062-433-7782
사)한국장애인문화광주광역시협회 정진삼 우치로27번길 33, 215호
(중흥동, 평화프라자)
062-514-8838
어울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종훈 설죽로389번길 69(삼각동) 062-574-3383
(사)광주장애인총연합회 이인춘 북구 북문대로 219(동림동) 062-513-1080
굿하트전문사례관리 광주북구센터 김남철 서하로 194번길 2(오치동) 062-268-7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