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
직업소개사업이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사업
소개요금의 징수여부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
관내 직업소개소 신고등록 안내
- 직업소개소 신고·등록 요건
직업소개소 신고 등록 요건을 구분, 등록요건의 내용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등록요건 유료직업소개소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별도 기준 확인 무료직업소개소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만 가능 - 직업상담원의 자격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자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구분, 내용의 사항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내용 신규 유료직업소개소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자격증명 서류(법인인 경우는 임원 2명)
- 직업상담원 자격증명 서류
- 종사자 명부
- 종사자(상담원 포함) 고용계약서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사업소별 1천만원 이상) - 등록증 수령 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축물대장
- 시설요건 : 전용면적10㎡ 이상
- 건축물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제2종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의 사무소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인감증명서
- 설립목적 및 납입자본금 5천만원 이상
- 임원 2인 이상(이사 및 감사 포함)
- 신분증
무료직업소개소 -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대상 : 비영리법인, 공익단체)
- 설립 목적 사업 내용이 무료직업소개소사업에 적합할 것
- 당해 사업의 유지·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자산을 갖출 것
- 사업계획서(재량)
-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 자산 및 예산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법인설립허가증, 법인 임원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분증
변경 유·무료 동일 사업소의 명칭, 사업소의 수, 사업소의 위치, 대표자(각 사업소 대표자) 및 임원, 종사자명부, 겸업사항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폐업 유·무료 동일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등록증, 직원명단 첨부) 기타사항 - 등록증 기재내용 변경 시 원본 반납
- 변경신청(등록) 시 변경신청서 및 기타 변경 증빙서류 제출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신분증 및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지참 서식 다운로드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표) 대리 신청은 직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가능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해당하는 자
- 등록요건
- 인적자격요건
- 대표자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국가기술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 상담원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삭제<2012.6.5.>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 대표자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겸업금지 (직업안정법 제26조)
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임원도 포함) 또는 그 종사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할 수 없음.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결혼중개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숙박업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의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다류(茶類)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를 배달·판매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 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의 유흥주점 영업
- 인적자격요건
- 처리절차
- 신규 및 변경(15일 소요) :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결격사유조회] → [시설기준 확인] → [결재] → [등록증 교부]
- 폐업(즉시) : [신청서접수] → [서류검토] → [관련대장 정리] → [처리완료]
- 처리비용
- 유료 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접수 수수료 3만원(26.6.30.까지 면제)
- 등록증 수령 즉시 세무1과 등록면허세 18,000원 납부
- 접수처 : 일자리정책과(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77, 신청사 3층(용봉동))
- 기타사항
- 전국 직업소개소 현황 확인 : 고용노동부 워크넷홈페이지(https://www.work.go.kr/useInfo/jobAndDesp/ynJobIntroList.do?qGubun=1)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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